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공공기관과 해당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 간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부령)’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 간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도 특혜성 수의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해당기관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금지하기로 했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현재는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2년간 제한하고,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의 경우 10억 원 미만 공사까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78억 원 미만 종합공사, 7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현장이 속하는 시·도 소재 지역 업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운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며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