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ㆍ운동선수, 고강도 세무조사 반복되는 까닭은?

입력 2019-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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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의 예사롭지 않은 사정 칼날에 연예계는 물론 스포츠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일부 유명인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세무조사 불똥이 자칫 자신에게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공효진과 한채영(본명 김지영), 주상욱 그리고 LG트윈스 소속 차우찬 등은 향후 조사가 종료될 경우 적잖은 세금이 과세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떤 경위로 착수됐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다만, 국세청이 진행한 사후검증 작업에서 소득 누락 또는 탈세 혐의 등이 포착돼 조사대상자로 선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 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다면 유명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탈세를 할까.

국세청이 최근 적발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다수의 드라마·영화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 배우이자, 1인 기획사 법인 대표다.

하지만 그는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거짓으로 용역비를 보내준 뒤 신고 소득을 줄이고, 나중에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았다.

뿐만 아니다. 그는 가족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세금 한 푼 없이 가족들에게 넘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득세 30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받게 했다.

또 다른 연예인 B씨는 팬 미팅을 열면서 받은 참가비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타깃이 됐다. 팬 미팅 참가비는 통상 수만 원 수준이지만 해외 팬 미팅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가 차량 유지비를 내고 있음에도 이 비용을 모두 개인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해 소득을 탈루한 '치졸한' 연예인도 있었다.

이밖에도 해외파 운동선수 C씨는 해외에서 거액의 계약금과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스스로 비거주자로 간주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번 소득으로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에게 부동산을 사주기도 했다. 국세청은 그가 국내 세무당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세법상 '거주자'임에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소득세 10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4억원도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들 연예인 이외에도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연예인과 유투버,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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