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 당내 경선운동 시 처벌 합헌"

입력 2019-04-17 06: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일반 국민에 심각한 소음 공해…당내 경선 과열 방지해야

정당 내 경선운동 시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다.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3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에 앞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A 씨는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9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심 중 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운동 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장소를 제외하고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은 경선운동의 과열을 막고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돼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경선 후보자가 확정 장치를 사용할 경우 당내 경선과 관계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심각한 소음 공해를 발생시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당내 경선은 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경선 선거인이 참여하므로 경선 후보자가 정치적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끔 확성 장치의 사용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