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회의 '보이콧'…이미선·문형배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입력 2019-04-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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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야당의 입장에 반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에 불참해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1차 기한 내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과도한 주식 보유가 논란이 된 이 후보자를 제외하고 문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두 후보자 모두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에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일부만이라도 청문 보고서 채택이 합의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채택도 거절하고 있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와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있고 야당에 의해서 검찰 고발도 검토되는 상황인데 그런 후보자의 안건을 상정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집권 여당이 대통령 추천 후보자를 여야가 적격으로 채택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며 "민주당은 잘못된 판단을 책임지고 하루 빨리 회의에 복귀해 문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에 대해 "이 후보자도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건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중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이어 "적격 의견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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