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더불어 헌재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한 것은 합헌 결정했다. 위헌은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이 일치할 때 내려진다.
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자사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일반고)로 나뉜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2월 "자사고 지원이 어려워지고, 자사고는 학생선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관한 해당 조항 시행령은 모두 법률에 근거도 없이 규정한 것으로서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했다"며 "해당 규정들이 위헌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심판대상조항들 역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짚었다.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벌에 대해서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선발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사고의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