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 수급차질 발생시 민간부문 강제조치"

입력 2008-07-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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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에 대한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 수준과 관계없이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 조치가 도입된다.

또한 정부는 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이후 어떤 강제조치가 도입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170달러를 넘어서면 마련한 2단계 비상대책을 모두 실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위기관리계획을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외에서 원유에 대한 수급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유가 수준에 관계없이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다. 이는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금이라도 당장 강제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급차질이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로, 공급자가 가격 상승을 기대해 공급시기를 늦추거나 사재기를 통해 수요자가 제대로 구입을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강제조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 논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개정 없이 현행 법으로도 강제조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국민들에게 어떤 강제조치가 도입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유가가 170달러를 넘으면 마련된 2단계 비상대책 모두를 실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물가 등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에너지 절약 시책, 금융·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로선 수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다만 (유가가) 150달러 이상 가면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여러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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