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폭력 시위 민노총의 적반하장

입력 2019-04-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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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등을 반대하며 3일 국회 울타리를 부수고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에도 민노총은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무단진입을 강행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관들이 폭행당해 6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모두 25명의 민노총 조합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밤 조합원들을 모두 석방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현직 위원장이 집회 도중 연행된 것은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노총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적반하장(賊反荷杖)이 따로 없다. 민노총은 또 정부와 국회가 노동법 ‘개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설 경우 4월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3월 임시국회의 처리는 무산됐고, 5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노총의 법마저 무시한 폭력적 시위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법·행정 가리지 않고 공공기관 점거·농성을 일삼는다. 작년 11월 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을 점거했다. 외부 시위대의 대검 청사 내 농성은 처음이었다. 12월에는 대구지검 청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서울·경기·대구·창원의 고용노동청, 김천시장실 점거 사태도 잇따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노총은 친(親)노동정책을 업고 급속히 세를 키웠다. 2016년 65만 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가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고는 ‘촛불혁명’과 정권출범의 공신임을 내세워 온갖 무리한 요구를 일삼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도 계속 거부한 채, 당장 급한 최저임금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현안에도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경찰 지침은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고, 경찰의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자제하라’는 식이다. 법은 안중에도 없는 민노총의 폭력을 수수방관하면서 비호하고 있으니, 공권력은 더 우습게 보이고 불법의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것이다.

3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과 경제원로들의 간담회에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노동계를 포용하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연한 법치의 강조다. 불법은 예외없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법 위에 있는 민노총의 일탈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 더 이상 불법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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