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율 13.9%…법정한도 13.5%보다 0.4%포인트 높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은 전체 국세 수입 중 국세감면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현행법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관련 규정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이다.
이에 추 의원은 "지난 8년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지만,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적받는 현 정부의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인 13.5%보다 0.4%포인트 높았다"며 "특정년도 국세감면율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이후 법정한도를 높여 '선심성 국세감면'이 늘어날 여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당장 5년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늘어난 국가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