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뉴시스)

160억대 탈세 의혹을 받는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아레나 소유주 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각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류상 대표 임모 씨도 구속됐다.

강 씨는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 규모를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50억 원 규모 탈세 혐의로 강 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 씨가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탈세 규모를 162억 원으로 늘려 강 씨를 고발했다. 경찰이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강 씨, 임 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 등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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