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9-03-26 08:43수정 2019-03-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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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60억대 탈세 의혹을 받는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아레나 소유주 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각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류상 대표 임모 씨도 구속됐다.

강 씨는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 규모를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50억 원 규모 탈세 혐의로 강 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 씨가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탈세 규모를 162억 원으로 늘려 강 씨를 고발했다. 경찰이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강 씨, 임 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 등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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