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황모 씨 등 3명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면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가산율은 보수규정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1995년부터 시설안전공단에서 근무한 황 씨 등은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기술수당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지만 회사 측이 보수규정에 이를 제외시켜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한 만큼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1심은 시설안전공단에서 지급한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황 씨 등에게 각각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미지급한 2800만~3500만 원의 시간외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고정성을 결여한 임금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에 황 씨 등에게 각각 700만~79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