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분기부터 RP 1일물 20%, 2~3일물 10%, 4~6일물 5% 적용..올 4분기부터 과도기간
레포(Repo·RP,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시 현금성자산보유 비율 의무화 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느슨해지면서 채권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https://img.etoday.co.kr/pto_db/2019/03/600/20190314111557_1310452_1180_219.jpg)
A시장 참여자는 “그나마 기간도 연장됐고 비율도 줄었다. 1일물과 2일물이 하루차인데 쌓는 물량이 반으로 줄은 것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B시장 참여자도 “이번 제도 개선안은 RP거래에 대해 계약기간 중 담보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당 한 번만 가능했던 대체 한도 역시 10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금 보유 비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익일물 거래를 7일물로 옮길 수 있다는 의미다. 양도성예금증서(CD)가 예수금으로 잡히면서 RP조달 비율로 CD를 사고 이를 대차담보로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들도 오가고 있다”며 “아직까지 반응은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진 않다”고 전했다.
C시장 참여자는 “RP사용 비중에 따라 입장이 다를 것이다. 일반 채권형쪽은 부담이 없는 정도다. 적용시기도 여유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증권사나 운용사 헤지펀드 쪽은 상당히 부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있었다. D시장 참여자는 “현금자산 비율이 최대 20%다. 시장거래가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것은 그나마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금융위원회는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PR 매도시 현금성 자산보유 비율을 1일물(익일물) 20%, 2~3일물 10%, 4~6일물 5%, 7일물 이상 0%로 확정했다. 제도 시행은 내년 3분기부터이며, 올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과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과도기간엔 각각 10%와 5%, 3%, 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금융위가 검토했던 1일물 30%, 2~5일물 15%, 6일물이상 0%는 물론이거니와 업계에서 희망했던 1일물 20%, 2~5일물 10%, 6일물이상 0%보다도 더 완화된 것이다.
금융위는 또 현금성 자산으로는 현금과 정기 예·적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외화예금, 수시입출식예금(MMDA), CD로 한정했다.
이밖에도 RP거래시 거래리스크를 반영한 최소증거금률(헤어컷)을 적용했으며, 참가자에 연기금과 보험사 등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계약기간 중 담보대체가 가능토록하고 담도대체 한도도 계약당 1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올 초 RP 기일물(2일물 이상) 거래 활성화를 위해 RP 매도시 잔액의 일정비율만큼을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구체안을 검토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