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사저, 제3자 재산…추징 무효”

입력 2019-03-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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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이 씨, 사저 취득 당시 소득없어…전두환 재산 맞다”

▲전두환 전 대통령(연합뉴스)
전두환(88) 전 대통령 측이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서울 연희동 사저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전 씨의 부인 이순자(80) 씨가 낸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이 씨와 전 씨 대신 변호인이 자리했다.

이날 변호인은 “공무원몰수추징법을 보면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된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한다”며 “이 씨의 재산은 수십 년 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불법수익에서 유래될 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이 사건 집행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집행의 위법성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땐 적어도 범인 이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인지, 아니면 그로부터 유래된 재산인지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 절차를 위해서는 재판이 필요한데, 재판도 없이 검사가 바로 제 3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도 위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재산이 사실상 전 씨의 재산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본채 취득 당시 이 씨는 아무런 소득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육사 졸업과 동시에 사저 본채를 취득하기 전 14년 동안 군 장교로 재직하면서 일정한 소득 있었다”며 “장남 전재국도 본채 대지 및 건물을 포함한 연희동 사저 전부가 피고인 소유란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면 사저는 피고인 재산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또 “한 번도 전 씨 가족으로부터 이의신청 받은 적 없다”며 “이는 조사 당시 피고인 일가가 연희동 사저를 피고인의 재산으로 시인하면서도 생존할 때까지 경매절차 진행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사저에 대해 공매 절차를 진행하자 입장을 바꿔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1996년 반란수괴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를 공매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희동 자택은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이 씨 등 3명이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2016년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제3자의 범죄 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며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공매가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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