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번주 확정…한국당 “수용불가”

입력 2019-03-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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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야 3당 대표, 원내대표 등이 조찬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법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1일 이번주 내에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야 3당 지도부는 이날 마포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밝혔다.

야 3당은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 12일까지 선거제 개혁 단일안 및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들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야3당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당에서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 만큼 당내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 야 3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에 대해선 의원정수 300명 중 비례대표 75석에 대해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 중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반기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강행은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제 개정을 강행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동시에 개헌논의에 착수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개헌과 동시에 하자고 했는데 개헌 논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국다은 야3당이 선거제 개혁안의 골간으로 삼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2004년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따로 뽑은 1인2표제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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