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장폐쇄 기간 불법쟁의는 결근…연차휴가일 계산 제외”

입력 2019-02-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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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의무 면제 노조 전임기간은 출근으로 봐야"

적법하게 이뤄진 직장폐쇄 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를 했다면 연차휴가일 계산에 기초가 되는 연간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한 쟁의 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연차휴가일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유성기업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강모 씨 등 근로자 2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산공장에 대한 적법한 직장폐쇄기간 중 아산지회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아산공장의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소속한 원고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를 기초로 연차휴가일수 및 월차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해 소정근로일수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 씨 등은 2011년 5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등에 대한 미지급 연월차수당 120만~470만 원씩 총 7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씨 등은 연월차 휴가권 발생에 대한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며, 무급전임자의 노조 전임기간도 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8할의 출근기간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정한 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출근일수)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한다.

1, 2심은 "유성기업의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노조 전임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며 활동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조전임 기간이 연간 총근로일 전부를 차지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아산공장의 직장폐쇄 기간이 적법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것은 연월차수당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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