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 제도 변경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올해에는 감사인 선임기한을 지키지 못한 기업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된 데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기업의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하면서 법정 기한 내 감사인 선임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감독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에 한해 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 외부감사법은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이던 감사인 선임을 대폭 단축했다.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 그 외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자산 1000억 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와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이 합의 지연 등으로 다소 늦은 시점에 정해지면서 기업의 감사계약 체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표준감사시간을 악용한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면 신속ㆍ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와 관련한 신고센터를 이달 중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