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328억9371만5361원을 부과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8.13%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다.
회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정기한 내에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라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328억9371만5361원을 부과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8.13%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다.
회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정기한 내에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