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교민 시신, 유족 측 "현지서 부검 후 뇌·심장·위 사라져" 靑 국민 청원

입력 2019-01-29 10:56수정 2019-01-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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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멕시코에서 30대 한국인이 지인과 시비 중에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숨진 멕시코 교민 시신에서 일부 장기가 사라졌다며 유족 측이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지난 3일 자정쯤(현지시각) 멕시코 몬테레이의 한 노래방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숨진 A 씨는 한국인 교민 2명과 술을 마신 후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숨졌다. 현지 부검의는 부검 결과를 자연사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가족 측은 자연사라는 현지 부검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래방 CCTV에서 A가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히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또한 인근 병원이 5분 거리인데도 일행들이 119를 부르는 등 곧바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고가 난 후 25~3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이날 12시 35분쯤 뇌출혈로 사망했다.

멕시코 당국은 A 씨의 사망 원인을 '자연사'로 결론지었다. 외교 당국 관계자는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은 아니라는 것이 멕시코 현지의 부검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연사' 판정을 받고 돌아온 시신에는 뇌, 심장, 위가 사라진 상태였다.

지난 21일 한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재부검을 실시한 결과, A 씨의 시신에서 뇌, 심장, 위가 사라진 것이다. 국과수 측이 사인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뇌를 검사해야 했지만, 뇌가 사라진 상태인 것이다.

이에 A 씨의 아내는 22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게재하며 "뇌혈관으로 자연사 판결인데 왜 뇌를 보내지 않았는가"라며 "멕시코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또한 "멕시코 경찰은 자연사라며 가해자 2명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뇌와 위를 받으려면 멕시코 정부를 움직여야 하는데 하루가 급하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 청원에는 1만 3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국의 사법권을 존중해야 해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현지 경찰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길이 열릴 수 있는 만큼 국과수 부검 결과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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