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들은 자산규모의 1% 미만 도급액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대형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기관'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 원 이상인 172개 종합건설업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14개 정부투자기관과 102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그리고 112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입찰 제한을 받게 된다.
단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가발주 74억 원,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발주 150억 원 이상 공사는 예외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바탕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해 매년 7월31일 공개하는 제도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에 연간 최대 2749억 원의 발주물량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도급금액의 6~24%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8년 7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