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 6번째 '무죄'

입력 2019-01-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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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아파트 불법 전매 사건의 매도인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0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매도인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6월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입주자로 선정되자 웃돈을 주고 입주자 지위를 매도했다.

검찰은 A 씨가 아파트를 계약한 2016년 6월 14일 분양권을 판 것으로 보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2016년 6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3일이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입주권을 획득한 2016년 6월 9일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산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은 모두 90건으로, 12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A 씨의 사건을 포함해 6건은 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불법전매 사건 매도인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불법 청약’ 계약 취소 논란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아파트 부정청약을 수사해 불법 청약 확인 거래 257건에 대한 계약 취소를 추진했다. 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이들은 부당하게 당첨된 분양권인 것을 모르고 산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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