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ㆍSKB 과도한 '고객 해지 철회 유도' 여부 조사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고객의 초고속인터넷ㆍ결합상품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의 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 서비스 해지 신청에도 지속적으로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했다며 위법사실이 있는 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소비자가 통신사에 전화로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통신사가 소비자를 설득하는 '1차 해지방어'까지는 마케팅 수단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정식으로 해지 접수를 한 이후에도 철회를 재차 설득하는 '2차 해지방어'는 위법이다.

방통위는 2017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 그해 12월 4개 사에 총 9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이후에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고객센터에 2차 해지방어 전담조직을 계속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는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작년 말까지 SK상담원이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2 1항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0.3%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일부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SK외에 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을 상대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두차례에 걸쳐 점검했다"며 "SK 계열사가 위반혐의가 있어 콜센터 녹취록 등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