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권 분쟁, 적절한 수단을 활용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

지난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서도 응답 기업들은 가업 승계의 주된 고민거리로 `상속세 등 조세 부담` 등과 함께 `가족(부모•형제•친척) 간 갈등`을 꼽았다. 이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상속 등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가업 승계 고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례를 들면, 국내 중견기업 A사는 건강이 나빠진 창업주가 병상에 눕게 되자 자녀들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경영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장남이 창업주를 대신해 대표이사 취임을 강행했고 이를 반대하는 차남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자, 서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기업 내부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른바 집안싸움에 기업경쟁력이 추락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기업의 존속 여부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가족 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가업 승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자녀 간 공동경영 체제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어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적절한 수단을 찾아 발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예를 들어, 가처분 신청과 같은 경우 소송에 비하여 빠르게 임시처분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로울 뿐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소명 또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로펌으로부터 반드시 충분한 법률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 사건의 경우 본안 이사해임의 소, 등기무효 소송, 주주총회 결의 취소 또는 무효의 소송 등 본안소송도 중요하지만 시일을 다투는 긴박한 경영권 분쟁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가처분 신청을 활용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이러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 가처분 신청의 시기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고,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 가처분 신청 자체가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보정명령 등으로 인하여 적시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못하여 신청 자체가 무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원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앤파트너스 기업법률자문팀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각종 가처분 신청사건,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 소송 등 회사법 및 M&A(기업인수합병)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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