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수술비 지원 대상ㆍ금액 대폭 확대…본인부담 3분의 1로

복지부,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데이 DB)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원액도 늘어 60~64세 노인은 수술비 부담이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전체 무릎관절증 입원환자의 42.4%가 65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연령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안질환에 비해 협소해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지원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지원액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확대해 한쪽 무릎당 47만9000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무릎관절증 수술에는 양쪽 무릎을 기준으로 식대·마취료 등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 19만 원에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비급여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이 추가로 들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60~64세 노인의 본인부담이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양성일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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