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자기자본 10억 원으로 완화…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9-01-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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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자산운용시장의 문턱이 낮아진다. 8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 이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하는 투자일임업자(15억 원)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투자자문ㆍ일임업자의 등록단위를 통폐합하고 자기자본 요건도 완화했다.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13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졌다. 투자자문업의 등록단위는 7개에서 2개로 간소화되며 투자일임업은 6개에서 2개로 줄었다.

다만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줄 유예기간ㆍ위법 여부 판단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위법 여부 판단주기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했다.

연기금ㆍ공제회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창업ㆍ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투자 경험을 가진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 한도를 확대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가능한 업종도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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