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 2조→5조원 상향...41개로 줄어

국무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7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수는 현재 79개에서 41개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기준 상향은 2002년 이후 2조원으로 유지돼 온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현재 79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수(1727개사)는 41개(1003개사)로 감소하게 된다.

이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인해 제외된 기업집단은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그간 경제규모 증가 등에 따라 지정대상 기업집단이 매년 크게 증가해 와 대상 기업집단의 수를 2002년 수준으로 축소해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집단의 경영자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는 기업결합(M&A) 신고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자산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신고회사)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상대회사)와 기업결합할 경우 신고의무 발생했으나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경우 지난 11월 시행의 상대회사 기준 상향 조정(30억원 → 200억원) 효과와 더불어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약 33% 감소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예상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고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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