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평행선…환노소위 심의 불발

입력 2018-12-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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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로 전환…본회의 전 막판 합의 도출 시도

▲24일 오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오른쪽)씨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임박했지만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30분 만에 정회했다.

앞서 여야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본회의가 임박한 이날까지도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청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전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해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환노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의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로 전환해 합의 도출을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쟁점이 너무 많다"면서 "고용노동소위 전체가 모여 회의를 열면 합의가 녹록지 않아 간사 간 최대한 이견 조율을 하면 그 내용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故) 김용균 씨 유족들은 고용노동소위 회의에 앞서 국회 환노위 위원장실과 회의실을 방문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씨 어머니는 "예쁜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 저처럼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고 요청했고, 이에 한국당 소속인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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