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발명된 기술과 유사하다고 해도 진보성이 인정된다면 특허가 맞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의료기기 업체가 B 씨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B 씨는 타원 형태의 면인 메쉬를 통해 일부분만 잡아당기는 기존 '실(line) 거상술'과 달리 조직의 당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성형수술에 쓰이는 '조직거상용 이식물' 특허를 출원해 등록했다.
A 사는 2015년 B 씨의 특허가 요실금이나 탈장 치료 등을 위한 조직 이식물과 인접한 기술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사는 B 씨의 특허 중 처지거나 주름진 피부를 당기는 생체 적합성 재질의 메쉬(mesh)부재의 결합이 선행기술들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2심인 특허법원은 "선행 발명들은 모두 이식물의 조직 친화력을 증진시키는 방식 등으로 침습성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B 씨의 특허와 목적이 다르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선행 발명들은 인체의 조직을 복수의 방향으로 연결된 봉합사 등에 연결된 메쉬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에 의해 지지하고자 하는 기술"이라며 "인체의 조직을 한 방향으로 당기려고 하는 B 씨 특허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선행 발명들에 B 씨 특허의 구성을 도입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렵다"며 진보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