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결합한 부부 공무원연금 분할, 모든 혼인기간 합산해야”

입력 2018-1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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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재결합한 부부가 다시 이혼해 공무원연금 분할을 신청한 경우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A 씨가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신청한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공무원연금공단이 거절한데서 비롯됐다. 재결합한 시점부터 배우자가 공무원에서 퇴직한 시점까지의 기간이 4년에 불과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만 분할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에서는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공단은 해당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1차 혼인기간을 제외하고 2차 혼인기간만 기준으로 삼아 A 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A 씨는 “1,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해 5년의 혼인기간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인해 혼인 기간이 단절됐어도 1차 혼인기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이혼 등으로 인한 혼인기간에 단절이 있을 경우 단절되기 이전의 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 이혼했을 때 A 씨에겐 당시 혼인기간에 상응하는 공무원연금지급 청구권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재산분할이 없었다”며 “구 공무원연금법의 혼인기간을 해석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1차 혼인기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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