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면 안 돼…재범 방지가 중요”

입력 2018-12-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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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사형·무기징역 선고시 완화되는 형량 상향은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앟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아동의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사법정책의 종합적 개선과 피해자 권리보장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과 서울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14세 미만 소년범은 전체 소년범죄의 0.1%(2016년 기준)이고 촉법소년 수도 줄고 있어 14세 미만 저연령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조치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까지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잇는 조치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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