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피하자” 폐장 앞두고 손터는 슈퍼개미

입력 2018-1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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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폐장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연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변동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폐장일(28일)을 7거래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커지고 있다. 최근 3거래일간 개인투자자들은 6688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대규모 매도 공세의 원인으로 올해 강화된 대주주 양도세를 꼽았다.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상장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양도소득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 4월 과세율과 대주주 범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해당자가 늘어났다. 특정 코스피 상장사의 주식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2%, 15억 원 이상이다.

대주주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세율은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30%, 1년 이상인 경우 20~25%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20%다. 대주주 확정은 사업연도 결산일(28일)에 정해진다. 따라서 이를 피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매매 결제기간까지 고려해 26일까지는 장내 매도를 마무리해야 한다.

오태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일정 지분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전망”이라며 “특히 올해 남북경협주처럼 상승폭이 컸던 중소형주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근접한 개인투자자의 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이런 종목들은 26일까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폐장일에 대주주 요건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 싶은 개인들의 매도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올해 수익률 부진으로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 금액이 적어 증시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증권가는 대주주 회피 성향으로 인한 시세 변동을 당부했다. 최 연구원은 ”개인투자자 보유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금액에도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소형주 낙폭이 클 것“이라며 “삼화콘덴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사, 필룩스 등 올해 개인 순매수대금 상위 종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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