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8 일ㆍ가정 양립지표'…맞벌이 가구 비율은 0.9%P↓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 3명 중 1명은 그 사유가 ‘결혼’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8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올해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 554만9000명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 경험자는 208만3000명(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경력단절 경험자는 40대에서 97만3000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26.5%), 50~54세(23.9%)가 뒤를 이었다.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이 37.5%로 가장 많았다. 임신·출산(26.8%), 가족돌봄(15.1%), 육아(14.6%), 자녀교육(6.9%)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결혼을 경력단절 사유는 30세 미만에선 결혼(45.2%), 30대에서는 임신·출산(38.7%), 40대와 50세 이상은 결혼(각각 37.5%, 40.4%)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545만6000가구)는 전체 유배우 가구의 44.6%로, 전년 대비 0.9%포인트(P) 하락했다. 연령대별 맞벌이 가구 비율은 3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지난해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은 미혼인 경우 남자 57.9%, 여자 55.5%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유배우인 경우에는 남자 83.5%, 여자 54.4%로 29.1%P의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배우자가 생기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올랐으나, 여자는 이혼한 경우에 73.3%로 높아졌다.
성별 취업자의 주평균 근로시간은 남자 45.2시간, 여자 39.6시간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로는 각각 12분, 6분 줄었다. 단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에서는 모(母)의 근로시간은 감소한 반면, 부(父)의 근로시간은 늘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부모의 근로시간 차이는 8.6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30분 증가했다.
남편이 가사를 분담하는 비율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부인 응답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한다는 비율은 2008년 9.0%에서 2010년 10.3%, 2012년 15.5%, 2014년 16.0%, 2016년 17.7%, 올해 19.5%로 늘었다. 반면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비율은 2008년 35.7%에서 올해 26.9%로 줄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9만123명으로 전년(8만9795명)보다 328명(0.4%) 증가했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4099명(5.0%) 줄었지만, 남성 사용자는 4427명(58.1%) 늘었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휴직자에게 더 많은 휴직급여를 주는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의 영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