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회적금융 평가 모델 마련…부실 발생시 은행원 면책 조항 신설

입력 2018-12-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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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적 금융 평가 모델을 만든다. 은행 직원이 사회적 기업에 돈을 빌려줘 부실이 생기더라도 면책을 받는 모범규준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3자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다만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아 민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가 올해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부문에서 1805억 원(1265곳)을 사회적 기업에 공급했다. 내년에는 2400억 원 이상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안도 내놓는다. 기업을 협동조합형과 일반형, 2개로 나눠 사회적 가치와 금융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는 3단계로 이뤄진다. 기업 대표의 도덕성과 신용도를 점검한다. 1단계를 통과하면 사업 목적과 서비스 등 기업의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철학, 사회적 성과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적절한지와 경영관리, 재무상태 등 타당성을 평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이달 중 연구 보고서를 내면 이를 바탕으로 평가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이달 중 사회적 기업에 지원해 부실이 발생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면 면책해주는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도 마련한다. 대출 담당 직원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금융 정의와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금 집행 과정에서 활용할 가치 정보도 담긴다.

민간 중심 기관인 '사회적가치연대기금'은 내년 초 출범한다. 민간에서 5년 간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사회적경제기업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기업이 실제 사업 수행 여부와 대출 상환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기업에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정보도 제공한다. 기관 운영 현황과 재무정보, 대출 상품 등을 볼 수 있다. 내년 1분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사회적 금융'란을 만들어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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