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법제화 협조...불법행위 관리·감독 장치 시급”
11일 금융당국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관련 업계는 아직 회의적인 반응이다. 궁극적인 목적인 ‘법제화’ 추진에 대해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P2P 업계는 그간 협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이드라인 개정만으로 P2P 업체의 불법·편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업체가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일부 업체의 불법 영업이 전체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탓에 P2P 업체들도 이러한 시각에 공감한다.
하지만 여전히 법제화는 지지부진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도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대부업법과 자본시장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정한 만큼 법제화에 필요한 시간이 더 길어졌다. 이를 감안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한국P2P협회 관계자는 “법제화가 완료되면 가이드라인은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며 “협회가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최대한 협조해서 내년 초에 (법제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욘드펀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재에 대해서 좀 더 명백해진 점은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법제화로 가기 전에 가이드라인이 중간 다리 역할로 규제의 공백을 충분히 메우고 있다고 보지만 여전히 투자한도나 자기자본 이슈 등에는 미온적인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법제화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중간 과정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진 것은 업권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 방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대출 자산 건전성 규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전문 금융기관이 P2P금융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이드라인은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 업체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면서 “P2P대출이 법제화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새로운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P2P 대출과 관련해 5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P2P 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법제화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민병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이진복 자유한국당,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는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