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비협조 납세자...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입력 2018-12-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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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질문을 회피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질문·조사권 회피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태료 부과기준 매뉴얼을 개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 매뉴얼에서는 세무조사 시 자료 요구 단계부터 과태료 부과를 표준절차화하고, 쟁점 및 기간 구분에 따른 각각의 위반행위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기재토록 했다.

현재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법인세법 등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각 세법상 질문·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제출의무자가 포함된다.

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질문조사권에 불응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인 관련 과태료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질문·조사권에 불응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이나 종업원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 대상의 행위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에 대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다.

과태료 금액은 양정규정에 의해 연간수입금액 등을 감안해 부과되며, 대상자가 과태료 납부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 및 가산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상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조사권을 제시해야 하며, 대상자의 질문조사권 불이행 내역에 대한 확인 등 근거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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