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매년 300개 추가 설치 가능"
(이투데이 DB)
내년 9월 이후 입주하는 500세대 이상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선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규정은 없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돼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곳으로, 전체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4208곳)의 16.2%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월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곳, 이용률은 14.2%에 불과하나,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