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대 사회 질 높인다…부족했던 '저출산 대책' 강화
내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둥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아동수당의 지원 범위와 수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노후가 길어지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변화에 대비해 노년기 진입 직전의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목표는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다.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0원…육아 부담 줄어든다
위원회는 우선 아동의 삶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6세 미만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채 지급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아동수당 지급 대상ㆍ금액의 적정 수준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의료비 제로화'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든다. 2025년까지는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내년부터 줄어든다.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바뀐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 부담도 줄여준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왕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자녀부터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둘째자녀부터 적용된다.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20%로 확대…아이 돌봄 영역 변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당연한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이 실행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소득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안 쓰는 일이 없도록 급여액을 인상하고, 휴직 초기에 급여를 많이 받고 후기로 갈수록 급여가 낮아지는 계단식 급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13%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곧 시행된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 40% 목표 달성 시점을 2021년으로 잡았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된 것이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봄종사자 국가자격증을 도입해 서비스 질도 높인다.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법은 개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혼중ㆍ혼외자 구별 폐지 등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 발의돼 있다.
◇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2022년 '80만 노인 일자리' 추진
정부는 은퇴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의 제도적 틀은 갖춰졌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충분한 소득 보장이 어렵고 퇴직·개인연금은 중도해지 등으로 수급자가 매우 드물어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노후 빈곤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은퇴세대 소득 공백과 노후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마련하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한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보완적 기능도 내실화하여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은퇴세대 소득 공백과 노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년기 진입 직전의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 연장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제화한다.
신중년(5060세대) 재정지원 일자리 수를 올해 1만8594명에서 내년에는 4만381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8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