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점은 신중, 경영 악화 시 폐점은 쉽게"…편의점 자율 규약 마련(종합)

입력 2018-12-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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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율 규약 제정·시행 당정 협의 "경영 악화 편의점, 위약금 부담 면제·감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 규약 제정 당정 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과밀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점은 신중하게, 폐점은 쉽게' 하는 대책을 내놨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 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신규 개점시 편의점 가맹본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고려,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기로 했다. 이는 무분별한 신규 출점을 막기 위해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출점 뿐 아니라 운영과 폐점 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편의점 업계의 자율 규약에 이런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고 규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율 규약에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출점 예정지 상권에 대해 인근 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경영 악화시에는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게 광고 판촉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제 도입 및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등 관련 입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최저수익 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 협약 평가 기준 개정,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편의점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화다. 경영난을 겪는 편의점주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장사가 안되도 폐점을 못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과밀화를 해소해야 편의점주들의 경영 사정이 개선되고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가맹본부 경영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는 7월 이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며 "업계가 자율 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 및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편의점 자율 규약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4일 공정위에서 열리는 편의점 업계 자율 규약 협약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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