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유휴부지도 역세권 개발 대상 포함…개발 속도 붙는다

입력 2018-11-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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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유휴부지도 역세권 개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29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역세권 개발은 기존 도시개발법이나 역세권 개발법을 통해 진행했으나 사업성이 떨어져 활발하지 못했다.

특히 역세권 개발법은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2010년 제정됐으나 사업 범위가 철도역과 주변 지역으로 제한돼 있어 정작 개발하기 좋은 철도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은 제외돼 한 차례 성과도 내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역세권의 정의에서 ‘철도역’을 철도역과 철도역 인근의 철도시설로 규정해 역세권 개발 범위를 확대했다. 새롭게 사업 부지로 추가되는 철도시설은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 수서역과 평택 지제역 등지에서 추진된 역세권 개발 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수색차량기지처럼 철도역은 없이 철도시설만 있는 곳에서도 이 법에 의한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를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하게 한 조항을 개정해 사업구역의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을 단순히 세금으로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지의 주택 거주자를 위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주차장 등 공동시설을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한 셈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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