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사태 공방…“재량권 남용” vs “IFRS 견해차이”

입력 2018-11-28 15:3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는 IFRS의 모호함과 경영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이용해 그 틈을 노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년 7개월간 끌어온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 2015년 삼성바이오 측이 지배력에 변화가 없는데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처리를 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14일 결론을 내렸다.

손 교수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인 IFRS는 새로운 현상과 거래에 대처하고 기업의 실질을 보고하도록 폭넓게 경영자의 재량권을 허용한다”며 “그러나 어떤 이해관계자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회계처리여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홍순탁 회계사도 “IFRS가 재량권을 부여하지만 재량의 합리적 행사에 대한 책임도 주어진다”면서 “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와 지배력 상실 판단은 IFRS가 허용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홍 회계사는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평가결과를 특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할인율을 조정한 것으로 돼 있다”며 “IFRS는 의도한 최종결과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동현 회계사는 “논란의 중심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인 IFRS에 대한 견해 차이라 생각한다”며 “IFRS 적용의 근본적인 한계는 경제적 실질 반영을 위한 선택과 판단을 위한 잣대나 가이던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IFRS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경영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회계상 수치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의도를 기재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규제 당국의 수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세 가지만 해결되면 우리나라 회계 부정 사건이 개선된다”면서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배양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며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이 아니라 내부 감사기구와 논의해 감사의견을 도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 소액 투자자가 8만 명에 달하는데 기업의 잘못으로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