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율 구조조정 지원 '다이나맥' 채권단 합의 실패…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8-11-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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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ARS프로그램 적용시 구조조정/회생절차 흐름도(사진제공=서울회생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처음 적용된 사건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ARS 절차상 회생신청 기업과 채권단의 합의가 실패한 영향이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ARS를 적용해 회생결정을 보류했던 다이나맥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이나맥은 서울회생법원이 ARS 프로그램을 적용해 회생절차개시 보류 결정을 한 첫 사례였다. ARS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기회를 준다. 회생법원의 개시결정 보류를 시작으로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행 △합의 시 회생신청 취하 △합의 결렬 시 회생절차 진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사전계획안(P플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플랜은 채권단이 부실기업에 대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2~3개월 동안 강제적으로 단기 법정관리를 진행하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통상적인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다이나맥은 ARS 프로그램에 따라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났다. 또 회생신청 전과 동일하게 사업 진행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20회 이상 협력사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사들과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했다.

ARS 프로그램 적용기간 일시적으로 위축됐던 영업활동이 9월 말부터 정상수준을 되찾았고, 10월에는 회생신청 이전의 정상적인 생산과 판매 활동을 유지하는 성과를 냈다. 다이나맥은 또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외부 투자 유치 추진, 채권자들과 회생절차 진행 협의를 하는 등 구조조정 협의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주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매각할 계획을 밝혀 다이나맥은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P플랜이 아닌 통상의 회생절차 진행을 선택했다.

법원은 다이내맥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개시 이전에 미리 조사위원을 선임했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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