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연구 분야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 받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성공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대형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체계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는게 과기부측 설명이다.
개편안에는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사업,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처럼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술 비지정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항목을 삭제, 조사 지연 및 낭비를 없애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은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으로 변경해 조사항목을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체계(항목)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슈/문제 정의(Why)→사업 목표(What)→구성 및 내용, 추진전략(How)'의 논리 흐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이에 대한 평가항목을 기존 평가체계의 3계층에서 2계층으로 높였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다양한 목적의 연구개발사업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