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느 침대 및 매트리스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침대에서 라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집집마다 매트리스 제품명을 확인해보게 되었고, 언론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제품을 사용하고 있던 소비자들은 해당 회사에 수거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다리기 불안해하여 매트리스를 비닐로 싸서 집 밖에 버리는 일이 속출했다.
또한, 지난 2016년 4월에는 유아용품 전문 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아기침대 안전가드를 구매하여 설치 안내서에 적힌 용법대로 침대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A군이 침대에 설치된 아기침대 안전가드와 매트리스 사이에 몸이 끼어 들어가 비구폐색질식으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과거에 비해 최근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신장되면서 위와 같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신체상 피해 혹은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였던 제조사 측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품을 제조한 제조사 측에 제조물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결함을 소송절차에서 어느 정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변호사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누가 제품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판례의 경향이 변화하면서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개연성이 인정되면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 부담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소송 진행 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적 차원에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각종 리콜의 요건, 절차, 실시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공산품, 전기제품, 유아용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각종 산업법령상의 표시의무에 관한 법률자문 또한 사전에 받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다.
한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변호사는 아기침대 안전가드 소송을 포함하여 제조물책임 관련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승소사례를 축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