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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김 대법원장을 태운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화염병을 던졌다. 남 씨는 페트병에 시너를 담아 화염병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화염병에 붙은 불은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와 남 씨의 몸에 옮아붙었으나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했다.
김 대법원장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남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남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