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위해 회원지지 등 필요 vs 대의원 선거ㆍ금품수수 등 우려
◇“이사장은 선거로 뽑으니 문제없다?”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 현재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농협이나 산림조합의 조합장처럼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비상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가진 이사장이 계속해서 회원 혹은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게 하자는 이유에서다.
선거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은 ‘연임 제한’ 폐지를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다. 연임이 가능하고, 중임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대의원이나 회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그렇듯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가 오랫동안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지방의 한 유력 이사장은 “이사장 연임이 꼭 나쁜 거라고 볼 필요는 없다. 선거를 통해 뽑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체 새마을금고의 10개 중 8개 이상은 ‘대의원 선거’ 즉, 간선제를 통해 이사장을 뽑는다. 회원을 통한 직선제 방법을 지난해부터 도입했지만 여전히 간선제가 선택된 데는 금고의 대의원이 이사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추론이다. 매번 이사장이 선거 이후에 ‘대의원에게 금품을 돌렸다’는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사장은 본래 ‘명예직’… “연임 제한 없어야” = 또 “연임 제한을 풀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명분에는 이사장이 가진 책임에 따라 ‘권리’와 ‘제한’을 두자는 것에 있다. 대표적으로 보수(報酬)다. 상임 이사장으로 당선되면 급여를 받지만, 비상임은 그렇지 않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비영리법인(새마을금고법 2조 1항)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에 따라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이다. 이것은 비상근 혹은 상근 이사장까지 연임제한을 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이다.
이 역시도 부족하다. 현재 ‘비상근 이사장=명예직’이라는 공식은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 소규모로 운영되는 금고를 제외하면 비상근 이사장이어도 각종 수당을 챙긴다. 상근 이사장 월급에 준하는 만큼의 돈을 받는다는 게 금고 내부 직원들의 설명이다. 또한 직원 채용 및 관리 등 금고와 관련된 각종 권리는 비상근 이사장도 상근과 다르지 않다. 이사장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새마을금고법이 상근과 비상근을 가릴 것 없이 이사장의 연임을 제한해왔던 이유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 ‘선출직’ 혹은 월급을 받지 않는 ‘명예직’이라고 해서 연임 제한 폐지를 주장하는 답안이 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오 의원의 법안은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중앙회 감사 주기를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감사가 완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여당 관계자는 “오 의원의 법안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문제는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분배해 내려놓게 하지 않는 이상, 이사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연임 제한을 강력하게 옥죄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사장의 전횡을 막는 견제수단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단순히 이사장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사장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견제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사장이 오랫동안 금고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고인 물은 썩는다”라면서도 “모든 이사장을 무급, 명예직화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