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추·무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된다

입력 2018-11-15 11:0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뉴시스)
내년부터 배추와 무 등 노지 채소도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와 무, 호박, 당근, 파 등 노지 채소 5종을 내년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년에는 팥과 살구, 노지 시금치, 호두, 보리 등도 보험 상품을 개발해 보장 품목을 67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배추와 무 등 노지 채소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됐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식품부는 현장 건의와 재배면적 등 통계평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신규 보장 품목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신규 보장 품목에 대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3년 이상 보험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전국으로 가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역과 가입기가 등은 추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이와 함께 보험료 부담 완화, 주계약 보장범위 확대 등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사과와 배, 벼 등에 시범 적용된 보험료율 상한선 제도를 내년에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지 검토키로 했다. 관수시설, 전기 울타리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면 보험료 할인해주는 제도도 확대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한 현재는 특약에 가입해야만 보장받는 사과 일소피해 등을 주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늘어나는 사료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는 사료용 벼·옥수수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바꾼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초 세부적인 보험 상품 개선안과 2019도 농작물재해보험 추진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상품을 개선하여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