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처벌 강화엔 ‘끄덕’…개인 거래 확대는 ‘글쎄’

입력 2018-11-12 14:5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주혜기자winjh@)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개인투자자의 거래를 확대하는 데 전문가와 업계가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금융선진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투자기법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 자체가 선악을 다투는 제도는 아니다”라면서 “개인투자자 확대, 차입공매도 한도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성환 타임폴리오 대표이사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은 분명 문제”라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더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참여자가 많아질 때 자본시장이 활성화하고 거래대금도 늘고 시장이 발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확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김 교수는 “개인은 시장을 보는 시각이나 정보 분석 능력, 흐름을 읽는 능력이 기관이나 전문투자자에 비해 아무래도 낮은 편”이라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다 해도 정말 하락장에서 피해를 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재에 대해서는 현재 5000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엄준호 모건스탠리증권 상무는 “돈을 벌려고 온 투자자에게 가장 큰 벌은 돈에 대한 제재”라면서 “과태료가 현재보다 커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역과 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매도 규제 예외조항에 대한 시각은 엇갈렸다. 장영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은 “기존 규제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싶다”며 “업틱룰의 예외조항 등 독소조항 때문에 이른바 '웩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틱룰이란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주식을 공매도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그는 “업틱룰과 공매도과열종목지정제도 등의 예외조항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실장은 “그러한 예외를 없앤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공매도 개선방안으로 차입공매도 한도 설정을 제시하며 “운용자산의 규모와 수탁액 규모, 거래실적 등 시장거래참여율 정도에 따리 일별, 주별, 월별 차입공매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김 의원은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이 공정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유통시장이 죽고 발행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매력적인 공매도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