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편의점 법인본사 온라인복권 판매권 회수

입력 2018-1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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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123차 복권위 개최…604개 편의점 대상

(이투데이 DB)

편의점 법인본사에 부여된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권이 2021년 말까지 전부 회수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해 ‘편의점 법인본사에 부여해온 온라인복권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발표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중 하나였던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과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 시 취약계층 우선계약이라는 복권법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한 조치다. 복권위원회는 그간 법인 및 가맹점주 간담회, 판매점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복권위원회 회의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에 따른 회수 대상은 편의점(GS25, CU, C-SPACE) 법인본사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이다. 10월 말 기준으로 개인이 판매권을 부여받아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편의점 1757개는 계속 판매가 가능하다. 단 정부는 가맹점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온라인복권 판매점 모집이 가능해짐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적정 판매점 수 산정 연구용역’ 추진 및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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