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입력 2018-11-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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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자동차 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 입법이지만 사실상 국토부와 함께 마련한 법안으로,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9월 BMW 화재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법안은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알고도 고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결함 여부 입증도 자동차 제조사 책임이다. 피해자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피해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동종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되는데도 자동차 회사 등이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차량 결함이 의심돼 조사하는 경우 조사 대상과 내용 등을 자동차사나 부품제작사 등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기업은 자동차의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당초 검토한 안 중에 가장 적은 액수가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다른 법안도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액수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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