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내면 집 짓는 '협동조합주택' 주거복지 대안될까

입력 2018-11-01 16:08수정 2018-11-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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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열린 '누구나집 3.0 프로젝트'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시너지시티)

아파트 공급가의 10%만 먼저 내면 평생 살 수 있는 주거 모델이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영종도 미단시티에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이 지난달 31일 첫 삽을 떴으며, 이 자리서 ‘누구나집 3.0 출범식’도 개최됐다.

이 단지는 2021년 입주 예정으로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 1096가구로 지어진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조성되는 ‘영종 미단시티 센토피아 누구나집’ 조감도.

누구나집 3.0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모델이다. 집값의 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와 참여자들이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충당한다.

거주자인 임차인은 8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원할 때까지 평생임대로 살 수도 있다. 예컨대 성남 판교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입주자처럼 입주 시기보다 부쩍 오른 집값을 감당 못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이다.

누구나집 3.0 프로젝트는 인천 미단시티 외에도 안성 당왕지구(1793가구), 부산 감만동(968가구), 천안 풍세면(3200가구) 등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이 먼저 계약금을 걸어놓고 토지 확보에 나서야 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수포가 될 경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누구나집 관계자는 “누구나집 조합에 참여할 때 가장 확실한 선택은 해당 사업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인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며 “지자체가 승인을 했다는 것은 사업의 핵심 사항인 토지 확보를 끝내놓은 상태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시행사가 사업지를 물색한 뒤 조성하게 된다.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조합원을 70~80% 수준까지 모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가능한지를 결정한다. 시행사와 시공자는 충 사업비의 15%를 출자하고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간다.

임대료는 연간 3.0% 인상률 상한을 가지고 있다. 매년 조합이 총회를 거쳐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며 조합원 1인당 1개의 의사권을 갖는다. 때문에 사업자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여타 임대사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오를 유인이 적다.

한편 누구나집 역시 변화를 거쳐오던 모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누구나집 1.0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이던 2014년 당시 도입했다. 이후 사업자보다 임차인에 유리하도록 조건이 변화된 누구나집 2.0도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로 공급가를 결정하고 임대 기간이 끝날 때 사업자와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 측면에서 주거 안정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한 누구나집 3.0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 소유권을 갖게 해 임차인이 사실상 집주인이 되게 한다는 목적으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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