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12월 3일 전면 시행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회원사 홈페이지에 제품 전성분 표시를 요청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12월 3일 전면 시행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에 따라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협회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입된 이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전성분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7월부터 회원사 홈페이지에 전성분 표시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시켰다. 이날 기준 36개 사가 참여했으며, 동참 회원사는 늘어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회원사 홈페이지 연동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전 회원사들이 함께할 것을 당부한다”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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