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임원 선임 총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대 추진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고동원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이사회와 CEO가 책임을 지도록 지배구조법에 정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에게도 내부통제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한다.
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제재할 근거를 두기로 했다. 현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정했다.
CEO뿐만 아니라 임원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단순히 횡령 등 범죄사실이 없는 것을 넘어 전문성과 공정성, 도덕성 등을 심사받도록 한다. 이른바 '적극적 자격 요건'이다.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상근감사의 적극적 자격 요건은 이미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다만 논란이 된 사전 적격성 심사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사전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임한 구체적인 근거를 감독 당국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준법감시인 지위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그동안 준법감시인은 형식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선 준법감시인을 임원급 이상으로 선임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 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총 임직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준법 감시 담당 인력으로 정한다. 금감원이 예시로 든 비율은 1%다. 다만 금융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지점 신설시 내부통제 체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외 지점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자체 점검만으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우려가 있는 탓이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높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